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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휴대폰 분실 보상 1월부터 시행

새해 달라지는 교육

중학교원연구비 근거법령 마련
고교 한국사 두 학기 이상 편성

올 1월부터 교사가 학생 휴대폰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한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또 올 고교 1학년 입학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6단위로 늘어나는 등 역사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학생 휴대폰 분실 시, 보상‧지원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1월부터 확대‧시행된다.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중앙 차원의 포괄적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학칙에 따라 휴대폰을 수거하고 시건장치 등 보관상태가 양호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등 보상조건을 잘 따라야 한다. 보상절차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1개교 당 최고 보상액은 2000만원까지다.

▲중학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법령 마련

중학교원 연구비의 지급 근거 법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중앙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시‧도교육청이 규칙 개정 등으로 연구비를 일단 지급하는 중(2월까지 전부 지급)이다.

교육부는 4일, 교원예우규정에 교원연구비 지원 항목을 추가해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교육감이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중학교원 연구비는 2012년 8월, 헌재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판결로 지난해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교총은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 등 정부 요로에 방문‧건의활동, 40만 교원 청원운동, 교섭 요구 등의 관철활동을 폈고, 그 결과 올 7월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의 소급 지급과 교육부 차원의 법령 마련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고교 한국사, 필수이수단위 확대

2014년 고교 1학년 신입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현행 ‘5단위 한 학기’에서 ‘6단위 두 학기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1학년 한 학기에 한국사를 몰아배우는 집중이수제는 사라진다.

하지만 서울 관내 공립일반고(자공고 포함)의 올 신입생 한국사 이수계획에 따르면 전체 93개 학교 중 80개 학교가 한국사를 1학년 때만 배우는 것으로 드러나 역사교육 강화와 거리가 먼 상황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국비유학·연수

내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국비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지금까지 국비 유학은 국외 교육기관에 학문중심과정으로만 선발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능‧기술분야 현장실무인력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 중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기능·기술인재 전형 선발시험은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는 차별화된 시험과목 및 선발절차 등을 거쳐 10여명을 선발하고 학비, 체재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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