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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독일> 낮에는 교사, 밤에는 피자배달원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따라 교육부에서 내놓은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책이 교원, 학부모, 시·도교육청, 예비교원 등 교육계 모두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정부에서는 유럽 몇 개국의 사례를 들어 시간제 일자리를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직업문화와 사회 여건 속에서 시행되고 있고, 현지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시간제 교사 제도의 실상을 조명해본다.

시간제 교사 보수 열악…‘투잡’ 논란
임금 감소 비해 업무 안 줄어 불만도

시간제 근무는 현재 독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직업의 형태다. 지난 2012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정규직 시간제로 신규 채용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교직은 2012년과 2013년 겨울학기를 기준으로 66만5892명의 전체 교사 중 중·고교는 39.4%, 초등학교는 46.8%가 시간제 교사다.

근무형태는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간병해야 할 경우, 혹은 스스로 지병으로 장기 간 치료를 받고 복직했을 때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바덴뷔텐베르크 주를 예로 들면 시간제 교사는 수업시간을 25%~73.17% 감축할 수 있다.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6시간인 김나지움(인문계중·고교)의 경우 73.17%가 18시간에 해당되므로 주당 최저 8시간만 수업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감축된 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감내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정규직 시간제로 임용된 교사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다.

수년 전 라이프치히의 한 정규직 시간제 교사가 부족한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피자를 건네주기 위해 낮선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릴 때 그는 종종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는 표정들과 마주칠 때가 있다. 피자를 주문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었거나 학부모였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로부터 ‘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놀림감이 되곤 했지만 그는 “생존을 위해 시간당 4유로의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시간제 교사의 임금으로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오후 시간 청소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교사의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시간제 교사의 기본급이 시간을 감축한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자녀를 둔 기본급 2674유로를 받는 교사가 50% 시간제 근무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은 1337유로다. 가족수당도 절반만 받는다. <그래픽 참조>

이처럼 정규직 시간제 교사의 처우문제는 독일 교직사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다. 1980년대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당시 독일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상적인 제도’라며 ‘국가는 가족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997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효과를 보였지만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난한 직장인들을 대거 양산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한편, 보수 이외에는 독일에서 시간제 교사들이 수업만 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시간제 교사와 학생 간 유기적 교감 형성이 어렵다든지 등 한국 교육계가 우려하는 몇몇 문제들은 크게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교사들은 임금이 감소된 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는 많다. 교직의 특성상 수업시간 이외에 수업준비와 시험 채점 등을 위한 시간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풍이나 학교 행사 등 수업 이외의 시간에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하는지 경계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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