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한국교육신문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 교육 당국”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새누리당 김성태·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마저 고용 기피해서야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은 3%, 민간 기업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22.4%만을 고용해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특수교육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시·도교육청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했다니 최근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의 ‘2017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40% 달성’ 목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특수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낀다. 누구나 졸업 후 좋은 직장을 꿈꾸듯이 장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기술을 익히는 제자들의 눈망울을 바라볼 때면 혹여나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까 고민스럽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 또 이들을 가슴 아린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남들보다 힘들게 장애 자녀를 눈물로 키워 온 학부모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부·공공기관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 확대는 일차적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선진 복지국가가 되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일자리 개발, 인식 전환 병행 필요
첫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은 경우도 있다 하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장애·일반학생 모두에게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는 교육행정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장애를 가진 교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당당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고 가슴이 벅찼다. 하루빨리 의무고용 제도가 활성화돼 장애인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길 희망한다.
둘째,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들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 다만 장애인들은 장애특성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아예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어쩌면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능력껏 취업하라는 것은 시작부터 불평등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배려된 일자리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은 일반인과 똑같이 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시간제 일자리나 가족 혹은 동료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이 개발돼야 한다. 만약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생활 여건에 따라 그 나라의 복지 및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남아 있고, 물리적 장벽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선진 복지사회가 되려면 장애인을 배려하고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그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