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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농어촌 학교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통폐합 아닌 살려야 할 대상
교총·전교조 등 법 제정 촉구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한 목소리를 냈다.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시·도교육감 등과 함께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정부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교총이 즉각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돼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덕근 전남교총 회장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작은 학교를 살리는 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문위 민주당 간사 유기홍 의원은 “학교가 해체되면 지역공동체도 해체된다”며 “농어촌 학교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어촌 학교를 유지하고 도시와 차별 없는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일은 시·도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고 농어촌 학교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등의 종합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김 교육감 등은 교문위 위원장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과 유기홍, 이낙연(이상 민주당), 정진후(정의당)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의원들에게 ‘100만인 서명 운동’을 통해 받은 67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교육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의 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보고 의무화 ▲면 지역 초·중·고 통합학교 1개 이상 운영 ▲면단위 학교 학급당 학생수 제한 ▲농어촌학교 근무수당·현지거주 장려수당 지급 ▲농어촌 출신 교직원임용예정자 농어촌 학교 장기근무 지원 시 별도 임용기준 채용 ▲폐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사유 공고·학부모와 주민 각각 2/3 이상 동의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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