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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취지 벗어난 국제중 취소해야

“직업기술中 등 다양화, 학제개편 필요
의무교육기간 학업중단 관심 가져야”

한국교총은 최근 입시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 등 국제중 문제에 대해 설립 취지를 벗어나 운영될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제 다양화와 학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제중이 글로벌 인재양성, 조기유학 국내 흡수 등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학교로서 안 될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입시비리 등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는 즉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념적으로 존폐를 논의하기보다 중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교육 정상화와 학벌위주 사회 폐해극복을 위해 직업전문기술중학교 도입 등 체제 다양화와 학제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학업중단 학생이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에서 학교 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설립목적에 벗어난 국제중은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지정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는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를 5년마다 평가해 지정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를 개정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영훈국제중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지정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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