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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자단> 학위 취득 승진가산점제 폐지 검토해야

몇 년 전 유명인들의 학력 위조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청와대 고위 공무원과 염문을 뿌렸던 신 모 전 교수를 필두로 정치인, 연예인, 대학교수, 건축가 등의 허위 학력이 고구마 엮이듯이 나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학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쟁이 심해진 사회에서 나를 드러내는 이른바 스펙이라고 불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격증으로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한 언론의 기사 중 감사원 감사결과 모대학원대학의 편법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일부 교원들의 승진 연수가 보류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해당 대학원은 충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음식점에서 수업을 하는 등 부실한 교육을 운영했다. 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151명 가운데 30여명이 이를 승진 가산점으로 이용했다고 기사는 전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석사나 박사학위를 승진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교사의 경우는 순수한 학문탐구의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을 수 있다. 그리고 부실한 학교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부실한 학사운영 실태를 그대로 묵인한 채 받은 학위는 그 실효성은 둘째치고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법에 눈감은 채 그것에 기대 학위를 받은 것은 애초의 순수한 뜻마저 오염시키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이런 사례로 인해 그간 주경야독으로 공부해 학위를 받았던 다른 교원들이 도매금으로 비난받게 될 수도 있다.

이 기회에 승진 가산점을 위해 변질된 교원의 석·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가산점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대학원 수학의 의지가 꺾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학문탐구의 순수한 면보다 오직 가산점 획득을 위한 대학원 진학으로 형설지공의 빛이 바랜다고 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학업성취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취도는 교사의 열성과 자질에 따라서 좌우되지 학위소지 여부로 볼 수 있는 평균학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 학위소지 자체보다는 자기연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순수한 학문탐구를 위한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등 장려정책을 펼 수 있겠지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승진 가산점 운영은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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