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문제에 연루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해 제기되는 방안으로는 직선제의 보완·개선,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임명제, 교육감 간선제로 요약할 수 있다.
‘직선·러닝메이트’제 정치 중립 어려워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낮은 인지도, 투표용지의 기호와 관련된 문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완 내지 개선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을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 분야의 근본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 선거만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하며, 이 법률에는 선거비용의 획기적 축소, 선거조직의 제한, TV 토론회 및 미디어 활용 방안, 지방선거 실시 시기 조절을 통한 독립적인 선거 실시 등의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 후보자가 팀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충돌하지 않고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육이 필연적으로 정치 및 정당과 결합 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 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화, 후보자들의 정당 공천 경쟁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명제는 대통령,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의 임명권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해 의결기관의 의결을 통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행 직선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의견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줄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관료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고 교육행정이 민의를 따르기 보다는 임명권자의 뜻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 경향에 적합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교육감 간선제는 선거권을 가진 제한된 선거인들이 피선거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선거비용이 적게 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는 학교관계자 내부의 인맥·학연 등의 문제와 주민대표성 부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관련 이해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만이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다.
교육 본질과 민주주의 적합한 대안 필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에 어떤 기준과 가치에 중점에 두고 어떤 방식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채택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채택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단기적인 이익이나 피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시대·사회적 변화의 흐름 반영 여부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교육 원리의 반영 여부다. 즉,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성급히 직선제 폐기를 논하기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