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됐던 교장공모제 담합의혹과 부적격자 임용논란이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하반기 교장공모부터(9월1일자 임용) 1·2차 심사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하고, 합산 점수 80%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임명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교총과의 교섭합의 사항 중 일부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공모 비율 등에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 교장공모 심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교과부가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총과 교과부는 지난 5일 체결된 교총-교과부 교섭 합의문에 '2012년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공모 내용 및 절차, 비율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3년 3월 공모교장 임용 시 반영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교섭이 합의된 5일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교섭 합의문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내 교총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11일자 참조)
교과부 교원정책과 설세훈 과장은 “1, 2차 심사 비중을 동일하게 지정한 것의 의미는 크다”면서 “학교에 맞는 교장을 뽑을 권리와 결정권을 가진 1차 심사자의 의견을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개선안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다”며 “11월까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교총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교과부의 연구와는 별도로 공모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학기 교장공모제 관련 지침 및 분석 자료를 각 시도교총에 전달, 시도별 공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당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점검도 전개하기로 했다, 정책지원국 하석진 국장은 “이번 조치는 부적격 시비를 줄일 최소한의 장치 확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공모제 비율을 20%까지 최대한 낮추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