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또 한 학생이 자살헀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담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법원이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봤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되니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소년 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 재비행의 방지와 환경 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소년법 제1조에서도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을 살리면서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가해소년을 범죄소년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학교장이 가해소년을 소년재판부에 통고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통고제도는 학교장 등이 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가령 A라는 학생이 청소 당번인데도 청소를 하지 않고 집에 간 B 학생 대신에 청소를 하게 되자 평소에 못마땅해하던 B에게 화가 나 다음 날 아침 교실에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자. B는 코뼈 골절로 6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는 그 직후 바로 B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B도 A의 사과를 받아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B의 부모는 학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A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이 통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가정법원에 통고하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으로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수리된 후에는 전문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
이 때 소년부 판사는 우선 가해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일을 지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는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화해권고가 성립되더라도 이는 개인적 합의에 불과할 뿐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사례에서 A가 화를 못 참고 B를 폭행한 것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원인이었고, 전문조사관의 조사결과 A에게 우울증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소년과 보호자가 일정기간 심리상담전문가(정신과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에게 2-3개월 간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는 심리상담조사를 명할 수도 있다. 이는 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가령 B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그 이후 A의 부모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 소년부 판사는 고소사건과 통고사건을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청소년참여법정을 활용하기도 한다. 청소년참여법정은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봉사활동, 안전운전강의듣기, 형사법정 방청후 소감문 작성, 인터넷중독예방교육받기, 금연크리닉 참여, 부모와 함께 상담소에서 상담하기)를 선정해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심리불개시정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년보호재판이 형사처벌적 입장에서 운영돼 오던 것을 탈피해 비교적 경미한 비행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호처분 대신 또래의 눈높이에서 선정한 부과과제를 이행케 함으로써 스스로 교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통고제를 활용하면 보호자와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비행 초기에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범죄경력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가출해 무단 결석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통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은 가족, 교사, 학교, 지역사회, 사법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협력하며 방안을 찾을 때 비로소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원이 학교와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혜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