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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 시급하다

대학재정 개선방안 ④·끝.

최근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 판결이 있었다. 아직 학생들의 납부거부는 없었으나 당시 소송결과의 파장이 대학가에 파고들 시간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학기에 납부거부가 현실화되지 않으리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기성회비의 법적 논란 해소 차원에서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물론 기성회비 판결과는 별개로 국립대 재정에 대한 감사원의 권고나 언론의 비판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기성회 회계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의 부당성 제기와 기성회비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교직원 복지에 대한 총장 공약사항이 기성회비 인상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기성회비 운영 책무성 높여야

이를 볼 때 기성회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번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차치하고서라도 부정하기 어렵다.

기성회계의 법률적 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7년부터 입법이 추진됐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정부안이 국회에서 일부의 거센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 이번 판결과 감사원, 권익위의 권고를 계기로 18대 국회 마지막에 본격적인 논의를 기대도 했으나, 국회사정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사립학교도 기성회비의 부당성이 문제되자 2000년 이를 등록금으로 통합했고, 초중고도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해 책임재정체제가 정착된 마당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교비회계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한편에서는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해 교비회계를 설치하는 대신 기성회비를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예산을 늘려주는 것은 재정회계법 제정과 별개의 문제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제정해 먼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이 바탕 위에 국가재정 지원에 의한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취지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무성과 투명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다. 입법이 되면 국고회계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성회계를 통합해 대학별 교비회계 설치한 후 국가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은 정부 출연금과 함께 수업료 등 학생납입금, 각종 수수료,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자체 세입으로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회계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심의·의결하고, 재정 운영의 전체 흐름은 예․결산 공개 의무화, 종합재무제표 작성․공개 등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통합징수, 재정운영 자율성 침해

기성회비 납부거부가 현실화됐을 때 해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통합징수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수업료에 기성회비를 통합할 경우 징수된 수업료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때문에 자체세입이 되지 않고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통합돼 국고로 들어간 이상, 대학이 자체세입으로 예산편성을 못하고 정부가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사라진다. 게다가 기성회 부담으로 채용했던 기성회직원의 고용 문제,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급여보조성경비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남게 된다.

정부는 이런 극단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대학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재정운영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재정회계법 제정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재정운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시급한 과제다. 재정회계법 제정이 먼저 이뤄진 이후에 고등교육예산 증액을 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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