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게 아닐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산업체 경력을 가진 많은 교사들이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연수를 신청했다. 이들의 제2의 교직 생활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 중학교나 인문고에 근무하게 되면 그동안 인정받던 산업체 경력 일부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43호에 의하면 산업체근무경력을 가진 자가 학교 교사로 임용되면 4~5할을 인정하는데, 여기에 관련교과(전문계)를 담당하면 7~8할을 인정한다. 그랬는데 ‘진로진학상담’으로 전과할 경우에는 관련 교과로 인정받지 못해 중학교나 일반고에서 전문계 교과를 가르치던 교사의 경우는 7~8할을 인정받다 3~4할이 줄어든 4~5할의 경력만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즉 아이들의 진로지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결과 호봉이 삭감된다는 것이다.
동 예규에서 교원 외의 공무원경력은 관련 교과 연관성과 무관하게 10할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고용직이나 기능직도 조건 없이 8할을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같은 물은 색이 달라도 무조건 흡수 하면서 분명 맛은 더 좋은데 노는 곳이 달랐다고 차별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기실 우리의 교육은 진로가 아닌 진학에만 몰두해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학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많은 고학력자를 길러내는 바람에 고학력 실업자만 늘어나고 위화감도 조장된다. 하여 진로교육의 중추(中樞)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때부터 올바른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산업체 경력 교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은 오히려 호봉이 삭감되는 진입장벽이 있는 상황이다.
법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 직업은 아는 만큼 보여줄 수 있다. 정말 아이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다면, 미래 인재를 기르고 싶다면 생생한 직업 현장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의 길을 막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외치고 있는 ‘인재대국’이 공허한 수사가 아니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