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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사와 교수의 정년, 달라야 하나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연령이 많으면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은 교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강제 퇴직제도인 셈이다. 교원의 정년은 교사와 교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근거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이고 대학의 교수는 65세다.

이와 같은 차별 적용이 평등의 원칙을 비롯한 교사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0년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년을 다르게 한 것은 상대적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차별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여건 변하면 판결 달라져야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합리적 근거는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교사와 교수는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세 가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합리적 근거를 평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첫째,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정한 교사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일이고, 교수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일이므로 교사와 교수는 임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교사는 교육의 임무만 있지만 교수는 교육 외에도 지도와 학문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교수는 교사보다 직무가 더 많다고 해석하면 인간은 연령에 따라 직무 수행능력이 감퇴된다는 관점에서 교사보다 직무가 더 과중한 교수의 정년이 더 길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교사와 교수의 자격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교사는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요건이 충족되지만 교수는 자격요건도 더 엄격하고 교수와 부교수의 경우 기간을 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임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교사로 임명되는 것은 옛말이다. 임용시험의 관문을 통하지 않으면 교사가 될 수 없다. 임용시험은 엄격할 뿐 아니라 경쟁도 치열해 대학교원의 임용보다 더 엄격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또 자격기준으로만 본다면 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요구되지만 교수는 자격증 없이도 임용될 수 있다.

셋째, 임용과 승진에서 차이를 언급하면서 교수의 경우 최초 임용 연령이 교사 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라고 했다. 그러나 임용경쟁 때문에 최근에는 수년 또는 10여년 가까이도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결코 교수보다 어린 연령에 임용된다고 볼 수 없다.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춰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한다면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시에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현재는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판례를 변경할 만큼 상황이 바뀌면 판례도 바뀔 수 있다. 현시점에서 정년차별로 인한 초·중등교원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정책적 해법도 필요

아울러 정책적으로는 교사와 교수의 정년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상향조정되고 통상 65세 이상에 이르는 세계적 교원정년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본다.

이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정년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재론할 시점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책적 결정으로 입법부에서 교사와 교수의 정년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또 다른 해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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