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총을 비롯한 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가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범국민연대는 4일 “서울, 경기, 광주, 충북 등 잇달아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교사의 기본권 침해,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칙에서 정할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제, 조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체벌을 금지해 상위 법령과 상충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헌법학자, 법률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마치는 대로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데도 학교는 인권조례에 묶여 학생 생활지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기 운동과 함께 이제는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고 학교 현장이 인권조례에 매몰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