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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보직교사, 소규모 학교에 더 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18~35 학급 학교의 보직교사(6명) 기준을 18~23 학급으로, 24~29 학급에는 8명, 30학급 이상 학교에는 10명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세분화해 중․고등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수가 늘어나 초등 교원이 느껴온 상대적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초등학교 현장의 변화는 몇 가지가 예상된다. 첫째, 업무의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량 감축을 위해서 갖가지 묘안을 제시했고, 학교의 실천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 누구에게 물어도 업무가 감소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업무의 물리적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일감을 줄이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업무에 대한 책임과 창의성의 증대는 일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문제다. 보직교사는 업무 해결을 위해서 동료교사와 팀을 이루며 지도력과 책임감을 발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둘째, 학교 내의 다양한 교사 의견을 수렴해 교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촉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경력이 적은 교사는 교장, 교감, 경력 많은 교사와의 거리감을 쉽게 좁히지 못해 학교생활 적응을 어려워한다. 반면 경력 많은 교사는 교장, 교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갖거나 낮은 경력의 교사와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도 보직교사 직책이 도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셋째, 보직교사 중심의 팀 운영으로 업무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다. 업무수행 방식이 상명하달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조적이고 자율적인 수평적 관계로 바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지한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음으로써 추진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번에 초등학교 보직교사가 증원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는 한국교총이 그동안 교과부와 끈질긴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교과부가 이제 현장을 바로 보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가 초․중․고등학교의 형평성에 맞추다보니 학급 수 규모에 따른 학교 간의 형평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도시와 읍 지역 대규모 학교에는 도움이 되지만, 12 학급 이하의 소규모 농어촌 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농어촌 학교는 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수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다. 농어촌 학교의 대부분이 6학급 이하이며, 현재 5학급 이하인 학교도 상당수가 있으며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농어촌학교 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농어촌학교도 도시학교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원은 시설 투자 중심의 외적 환경에만 치우친 게 사실이다. 이제는 그 환경을 활용하고 학교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인 교사가 흡족할 만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농어촌 학교 교원은 업무 부담과 저학력 학생의 지도, 크고 작은 행사 참여에 따른 지도로 2중 3중의 부담을 갖고 있다. 12학급 이하 농어촌학교와 대규모 학교 간에 업무의 양이나 종류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대규모 학교는 여러 교원이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데 반해, 농어촌학교는 한 사람의 교원이 3~4개 업무를 맡고 있다. 5학급 이하 학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름만 ‘교무’라 불리는 교사가 승진가산점도, 보직교사 수당도 없이 많은 양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창의성도 기대할 수 없다. 관리자인 학교장 입장에서도 업무를 지시하기가 부담스럽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보직교사 기준의 상향 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농어촌학교의 실정을 헤아려 이 기회에 12학급 이하 학교에도 보직교사를 증원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5학급 이하 학교에도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농어촌학교 교육을 살리는 기초가 되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껏 한국교총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보직교사 수당도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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