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작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16개 시․도 교육감이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감 선거방식의 문제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의 대안이 줄을 지어 제안되고 있다. 내년 4월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더욱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간선제를 거쳐 2006년에 현재의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다. 돌아보건대, 간선제를 적용하던 시기에도 주민 대표성, 부정 선거 등 적합성 시비가 그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었을 때에는 낮은 투표율 등이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됐다.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투표율 문제가 해소되는가 싶었지만 또 다른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여전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기민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유독 교육감 선거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고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두 가지로 집약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헌법정신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방식을 찾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조항은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로 붕괴된 직후 1962년에 개정된 헌법 제27조제4항으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교육자까지도 정치와 선거에 이용한 정치권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헌법 정신이 흔들리고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정신을 축소해석하고 위헌 시비를 비켜나가기 위한 논리를 찾는데 열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정당 등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지방교육행정이 정치권력과 행정권력, 기타 권력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고, 중앙으로부터의 분권을 실현하며, 일반행정과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작업을 충실히 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선거 비용, 후보자 난립과 혼탁 선거, 주민의 무관심과 주민대표성 문제, 정당 및 이익단체의 개입과 정치화 현상, 포퓰리즘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과연 이 문제점들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요 문제점들은 교육감 선거제도 그 자체보다 선거문화나 관리체제, 정치행정체제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법까지 선거제도를 손질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외국 제도를 분석할 때도 그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우리 현실에 대한 천착을 통해서 교육계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