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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9> 방학 중 영리업무 가능 여부 등

Q. 교원이 방학 중 번역 업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와 임용권자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와의 확인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Q. 학생의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교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2008년 11월경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3명에게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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