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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쌓아둔 大적립금 장학지원 등 교육비로 전환

6월 국회 통과 새 법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교육계에 숙원이었던 수석교사법이 통과, 교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 속에 대학적립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학원비를 공개토록 한 법안 등이 통과돼 주목을 끌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인다. 법안이 통과 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1600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는 등 사립대 전체에서 수천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을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학원들의 치열한 로비로 2년여를 끌어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입시·보습 학원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보충수업비·교재비·첨삭지도비·모의고사비·논술지도비 등 학이 부담하는 모든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학원은 등록·신고된 비용 이외의 돈을 받을 수 없다. 입시컨설팅 업체와 인터넷강의 업체도 학원으로 분류돼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에 학부모 단체들은 “편법 교습비가 사라져 학부모 부담을 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사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재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이러닝을 확산하기 위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개정돼 교과부 장관이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을 지원토록 했다.

한편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위 소위원회에서 대안이 마련됐으나 지난달 22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아 무산됐다. 교장공모제의 경우 발의 법안에 비해 학운위의 권한이 약화된 반면 교과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이 강화됐다는 문제제기로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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