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누가 우선이냐’ 식 논쟁 무의미 분쟁 사전 예방, 사후 조속‧원만 해결 노력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학교는 제2의 가정’이라는 말을 새삼 떠올리지 않더라도, 한 개인의 장래나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학교가 지식 보급의 유일한 창구였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지식의 전파자요 인생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선생님 역시 스승이라는 이미지는 퇴색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겠는가. 시대가 변한 것을…. 인터넷과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넘치는 지식과 정보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전문 학원들은 자칫 학교 교육을 한 박자 뒤처진 것으로 낮게 평가해 버리기도 한다. 또 멘토 역할을 담당해 온 스승들을 단순히 수많은 직업 중 하나인 ‘교사’라는 전문 직업군 중 하나로 치부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자녀를 ‘학원이나 개인과외, 홈스쿨링으로 학교 교육을 대체 하겠다’고 하는 이는 없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학교는 지식의 산실이요, 인격형성의 터전이자 고도의 윤리와 도덕이 요구되는 곳’, ‘범죄나 비리, 부도덕, 비윤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신성한 곳’이라는 인식이 우리들의 뇌리에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학생이나 학교 교사, 혹은 학교 내에서 범죄나 비리, 비도덕적인 일이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이리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도 이러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 교육 현장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해결이나 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명예변호사제도를 통한 학교 현장에의 출장 교육, 학교 내 각종 위원회나 고문․자문 변호사로의 활동 권장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또 아동 청소년 법률지원 변호인단 운영, 성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청소년아동사랑위원회 운영,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문예대회 등의 다양한 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11월에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한변협과 교총이 그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시행해 오던 학교와 학생,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 향상,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앞으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올곧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은 물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직원, 학교 현장 등이 형평성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신변과 교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선결 문제이고 전제 사실이 되어야 하는 지를 좀 더 신중히 인식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그것이 자라나는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교육’에 관한 것일 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교사가 학생보다 우선이냐, 학생이 교사보다 우선이냐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충동적인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견해이다.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과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라도 학생 인권은 물론 교권에 대한 고려 또한 형평을 잃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대한변협은 우리들이 꿈꾸는 바람직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교권 확립과 보호, 그 밖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후에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의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계의 인권 정착을 위한 원년(元年)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