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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4> 똑똑 교직상담-학생부 인정 수상경력

Q. 학생이 교외에서 수상한 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할 때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의 수상경력 입력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상의 남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력할 수 있는 교외상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외상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한 대회이거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으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 범주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동 지침 개정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는 수상경력 입력기준이 ‘교내상과 교과와 관련없는 교외상’에서 ‘교내상’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 임기 중 전문직으로 근무할 경우 교장임기에 포함이 되나요?

A.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를 뜻합니다. 교장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는 전문직에 해당되며, 직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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