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교육부가 오래간만에 마주 앉았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일년에 두차례씩 정기교섭을 하는게 마땅한데 교육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해태해 오다 최근 이장관 퇴진운동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섭을 뒤늦게 수락해 성사된 것이다.
사실 양측이 교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당위는 법정신 때문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 교섭 불발이후의 사건들을 되새겨보면 자명해진다. 지난해 교총은 교육부와 대화가 단절되면서 정년단축 반대 26만 교원 서명운동, 7만명의 교원이 참가한 사상최대 규모의 여의도 궐기대회,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이장관 퇴진 촉구 23만 교원 서명운동 등 절규에 가까운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하반기 정상적으로 교섭 에 응했더라면 이러한 파문이 한결 완화됐을 것이다. 지금 교육현장은 잇따른 탁상공론적 교육정책으로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미증유의 혼란상 이 연출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과제들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교직안정과 함께 교육정상화로 가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이번 교섭으로 '이장관 퇴진'의 명분이 희석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본란에서 이장관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지적해 왔으므로 이를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한마디로 '이해찬장관식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이 나라 교원의 3분의 2가 서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장관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교섭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동참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주체로부터 외면 당하는 개혁이라면 그 방법과 방향을 빨리 수정해야 한다. 개혁추진의 수장(首長)도 당연히 교체되어야 한다. 6월초 개각설이 보도되고 있다.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교육계의 요구가 이번 개각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