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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도 창신대 총장 '유죄확정'…총장 사퇴

대법원 2부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도(73) 창신대학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인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를 편법으로 전용해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캠퍼스 이전에 필요한 법인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2월 교비회계 자금을 직원들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한 뒤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법인회계로 송금받는 등 2003년 10월까지 8억 8500여만원을 무단전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총장은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표를 제출했고 이날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되면서 '심신이 지쳐 그만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사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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