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폐교 민간활용 쉬워져

앞으로는 민간인이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시설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폐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폐지된 학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자연학습시설 ▲청소년훈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용 시설이나 마을회관 등 사회 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민간에 대해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폐교시설은 전국적으로 2천31개(3백만㎡)에 이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