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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아학교’로 바꿔야 할 이유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일제가 남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제정되거나 정비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유아교육법까지 제정돼 명실상부한 국민교육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교육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란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조항이 빠져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야 하는 데에는 단순한 명칭변경 이상의 이유가 있다.

첫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가 일본인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에 의해 유아교육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일제가 만든 ‘유치원’이란 명칭을 1945년 해방 이후 ‘유아원’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도 일제 강점의 잔재인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이미 초등학교로 바꾼 바가 있다. 그러니 차제에 유치원이란 용어를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치원은 헌법하의 교육 5법에 속한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로서 국가에서 정한 법과 교육과정에 맞게 유아를 교육하는 곳이다.

둘째, ‘유치원’이란 용어를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젠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교육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어린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선택적인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공교육체제 내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인 대세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유아교육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상당 부분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막대한 부담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사적 성격이 강한 유치원적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측면이 극대화되는 유아학교의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은 다른 교육기관의 명칭과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편, 특히 초등학교와의 교육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는다.

다섯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면 일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쓰고 있는 ‘영어유치원’과 유치원이 아닌 일부 단체에서 쓰고 있는 ‘○○유아학교’ 등과 같은 남용사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혼동과 피해를 없애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할 수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의 인적자원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빌 게이츠 한 명이, 아니 김연아 한 명이 창출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이제부터라도 인간자원개발의 출발점 단계인 유아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인성의 대부분이 유아기에 확립되고, 체계적인 두뇌 활동의 토대가 형성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토대가 개인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학교’ 중심의 공교육체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아학교’는 선택의 문제가 필수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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