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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해제 학교 학생에 급식비·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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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1.29 00:00:00
강원도교육청은 벽지학교에서 해제된 34개교 학생 4000여 명에 대해 초등교 급식비와 고교 수업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4개 초중고가 벽지학교에서 해제돼 급식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사라졌지만 학부모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교육감 재량으로 지원이 가능한 초등 급식비,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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