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동두천 3.5℃
  • 구름조금강릉 7.1℃
  • 구름많음서울 4.7℃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1℃
  • 구름조금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1.6℃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5.6℃
  • 구름조금금산 5.7℃
  • 구름조금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8.9℃
  • 구름조금거제 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포토

법정 나서는 공정택 교육감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에게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 공 교육감은 "벌금이 100만원 이하(교육감직 유지)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