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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유발 교수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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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12.25 00: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부장판사)는 21일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모 대학 음대교수 정 모씨가 대학의 해임조치에 반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기각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교수가 교습중 여학생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학생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대학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매우 중한 비위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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