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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소유 골프장 前대표 구속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5일 교원공제회 소유의 경기도 S골프장 전 대표 한모(51)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4~2005년께 이 골프장 대표로 있으면서 골프장 건설 관리 및 자재 납품 등의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용역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2005년 S골프장 대표로 취임했으며 당시 여권 실세였던 L씨의 고교 후배여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한 씨가 구속됨에 따라 한 씨의 범죄행위에 교원공제회 이사장이었던 김평수 씨가 관련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이사장은 회사 의견을 무시하고 실버타운과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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