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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공채 연령제한 폐지

내년3월부터 교육감재량

내년 3월부터 현재 40세로 묶여있는 신규교사 임용시험 응시제한 연령이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신규교사 채용시험의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임용의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고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용령은 또 임용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교육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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