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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수능점수 공개거부 취소소송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학사모는 소장에서 "수능등급제는 같은 등급이면 점수 격차가 있음에도 같은 성적으로 처리돼 응시생간의 변별기준이 없어지고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린다"며 "원고는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의 분석을 통해 등급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지난달 10일 교육부에 수능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를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같은달 26일 교육부로부터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 /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irstcircle@yna.co.kr     등록일 : 01/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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