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개인.방문과외 전면금지법 논란

"생계 책임질 건가" 홈피에 비난
유기홍 의원 "교습소 차리면 가능"

국회 교육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관악갑) 의원이 최근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질적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 내용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및 신고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만 하는 과외교습만을 인정했다. 단 대학생에 의한 과외교습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던 모든 개인과외와 싱크빅, 빨간펜, 윤선생 영어 등 방문교습도 완전히 금지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 과외라는 점에서 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수십만명의 생계형 과외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과외를 하고 싶다면 교습소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법 이전의 학원법이 이미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업선택권, 학습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과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액과외를 막는 효율적 입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비판과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교습자는 “진짜 부자는 강남 학원에서 소수정예로 하거나, 설사 고액 개인지도를 한다해도 터치 당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발의 법안은 영세한 다수의 생계형 과외자들이나 죽일텐데 얻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습자는 “기존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금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정말 생계형 소규모 개인과외 운영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고 기타 많은 교습자들이 “이미 위헌이 난 법률을 선거철을 앞두고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학원과 개인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증가의 주원인인 만큼 법적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학원, 교습소에서의 과외는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개인과외 금지에 대한 조치가 직업선택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금지에 대해 의견을 성실히 청취한 후 국회 교육위에서 법률 심의를 신중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