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1.8℃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5.8℃
  • 흐림고창 -6.9℃
  • 제주 2.0℃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경남도교육감 선거비용 15억9400만원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15억9천400만원으로 결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 5.31 경남도지사 선거의 비용 제한액에 비해 4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선거의 인구 기준일이 다른데 따른 인구 수 변동 때문이다.

후보자는 공고된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 비용을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를 30일 후인 내년 1월 18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1월 25일과 26일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