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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충·자율 '금지원칙' 고수

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도 제재

교육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실시 확대요구와 관련,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고3을 제외한 보충수업 전면금지'지침을
엄수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거듭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선 중·고교에서 반강제적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충수업의 경우 고3 학생은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허용하되 고2 이하 학생은 전면 금지하고 자율학습 역시 고3은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실시만 가능하나 고2 이하 학생은 교내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제공에 가능하도록 한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역시 학생 희망교과를 대상으로 획일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이 아닌,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7월말부터 8월초 실시한 보충자율학습과 특기적성교육 현황 확인 점검시 적발된 교육청과 학교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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