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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연금법 강행시 정권퇴진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교원과 공무원의 퇴직 후 생존권을 짓밟는 개악이라며 강행시에는 정권퇴진운동을 포함해 강경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70%에서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적 보상 차원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개정시안이 교원단체 및 공무원 대표단체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하고 밀실에서 야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연금 개악을 계속 강행하면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운동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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