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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자녀 교원 전보시 가산점

내년부터 경남도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교사들의 전보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4일과 27일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연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학년도 인사관리 기준안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출산 독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교사와 수업명사가 전보를 희망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사의 전보 요청시 학교장에게 유예권을 명문화해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실습생을 받는 교육실습협력학교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연구점수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 가산점을 하향 조정한다.

경남교육청은 아울러 2008년도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보를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을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제한하는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새로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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