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위원회는 13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내에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개정을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국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개정을 중단하고 현행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해 완전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