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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준일 변경 2010년부터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이하 학교의 입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 시행되는 시점이 2010년 입학 예정 아동부터라고 밝히고 학부모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최종 확정될 경우 당초 입법예고대로 2008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어 2009년 3월 입학대상 아동은 초등학교가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 유치원이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밝혔다.

또 2010년 입학대상 아동은 초등학교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유치원이 2004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2007학년도와 200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시 1, 2월 출생자가 취학유예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학유예 결정시 학부모들에게 진단서 제출 등을 무리하게 요구,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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