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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해설-2> 교총·교원노조 합의서 분석

공통 합의 많아…이행 강제성 없어 공동노력 불가피

한국교총(이하 교총)이 27개 현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교섭·합의한데 이어 교원노조(이하 노조)도 약 9개월의 교섭 끝에 6월 10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 단체의 교섭결과는 교원단체의 교섭권과 관련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교원노조법의 통과와 함께 교총의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은 폐지된다느니, 교원노조의 교섭권이 훨씬 강력하다느니 하는 근거없는 억측들이 이번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교단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합의내용은 서로 중복되는 사항, 교총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을 노조가 다시 합의한 사항, 그리고 상호 중복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호 중복되는 사항은 11개 항목으로서 대부분 예산지원을 필요로 한다.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연차적 중견기업 수준의 인상,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의 각각 8만원과 6만원으로 인상, 기말수당 중 200% 해당액의 기본급 포함,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이전비 지급 등이며, 전문적 교육활동과 복지후생을 위한 사항으로 대학원 수학경비의 소득공제, 교원 연수 경비의 지원 확대, 복지후생차원에서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교원이사 비용지급과 교원연구실·갱의실·휴게실 및 전화회선의 조기증설추진(노조는 교과단위 연구시설 확충으로 표현)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자율연수휴직제는 노조는 현행 교육부의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교총은 보수의 50% 지급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반발, 100%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의 기존 합의사항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은 교원보수체계의 합리화와 교원보수 수당규정의 별도 제정(노조는 교원보수체계 개편안 마련추진, 이하 괄호는 노조 합의내용임), 초등학교 육성회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의 수당 격차 해소), 대학재학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자년 1인에 학비 반액지급 추진), 일숙직비 현실화(인상), 무주택교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 및 임대주택 제공기회 확대(무주택교원의 교원공제회 주택전세자금 융자액 상향조정), 산업체경력 호봉 100% 인정, 학교안전공제회 설치 및 안전사고 보상확대(공무상재해인정 노력), 교원업무지원 전산시스템 도입확대(노트북컴퓨터지급, 소프트웨어 보급대책마련, 사무자동화 기기 확충), 부부교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퇴직교원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교총 기실현사항) 교원잡무 감축을 위한 대책 추진(불필요한 장부폐지), 업무추진 교통비 상향조정(교통비 인상) 등이다.

이밖에 여교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총은 그동안 여교원자녀 보육시설 확충, 여교원 갱의실 설치, 출산휴가기간 연장의 총선 공약 반영 실현 등을 합의하였고, 노조는 여성교원의 보건휴가, 임신중인 여교원의 보호외 4건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양호교사에 대해 교총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기회부여를 합의했으나, 노조는 월3만원의 보건활동수당 지급을 합의하였다. 한편, 교총이 독자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임용전 군경력의 '가'경력 인정, 수석교사제 조기도입, 유치원교사의 연수기회 확대, 국·공립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소규모학교 교감직 배치,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전담제 확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교육세의 영구세화 및 세율인상,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초등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확대 및 정원 확보,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학교단위 자율성 신장 및 규제완화, 사학교원의 차별대우 금지,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교총의 자율적 연수기능 추진 등이다.

반면에 교원노조는 중앙조직 사무실 임차비용의 국가예산 반영, 조합비 일괄공제, 학교장의 허가 후 조합활동 등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총과 노조의 합의사항은 교원지위향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총의 합의내용이 더욱 포괄적이다. 또 교총이 그동안 교섭을 통하여 교육현안을 얼마나 폭넓게 챙겨왔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합의사항의 이행이다. 노조의 합의도 예산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은 전혀 강제력이 없다. 합의사항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되는 것은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원단체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교총과 노조가 중복하여 합의한 사항들은 기필코 실현될 수 있도록 40교육자의 자존심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단체의 이익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교육자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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