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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지원조례 마련

충북도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충북도 교육지원 조례(안)'를 마련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격차 해소사업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원어민 외국어 교사 배치 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을 선정하고 사업 평가 등이 이뤄지도록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부교육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 도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교육협력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 제고를 위해 이 조례안을 이달말께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이 같은 조례를 마련한 곳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충북이 세번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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