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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8월퇴직자 교장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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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01 00:00:00
교총은 3일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긴급건의문을 전달하고 올 8월말 퇴직예정인 교원들을 교장임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문에서 "평생을 교직에 봉사해 온 교원들이 정년단축으로 최고 3년을 앞당겨 퇴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장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임용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남은 기간동안 교장으로서 교육적 보람과 소신을 갖고 마지막 봉사를 한 후 명예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교장임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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