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학부모의 불법적인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교육청에 즉각 보고토록 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도록 하고 은폐ㆍ지연 보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협박ㆍ폭언ㆍ폭력행위가 있는 경우 교사, 학교장이 즉각 경찰에 고발하도록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지시한 데 이어 24일 열리는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교권침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권법률지원단을 통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권침해 사범을 엄정 처리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상담ㆍ민원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지도 방법과 징계절차를 학칙에 규정해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실ㆍ국장회의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력한 교권확립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