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폐교 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이 큰 폭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18일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서 폐교 재산의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30(3%) 이상에서 1천분의 10(1%) 이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폐교 재산에 대한 대부가 활발해짐은 물론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대부자가 폐교 재산을 사회복지사업 시설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의 70%까지를 감액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장(기관장)에게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