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학내 분규 등을 겪고 있는 사학법인에 파견할 임시이사 후보자를 심의할 위원회(이하 심의위)는 교육부의 당연직 위원 3명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 11명 등 최대 14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한차례 연임 가능)이다.
심의위는 임시이사 추천,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한 점검과 평가, 임시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 마련,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한 정규이사 체제로의 전환 검토 및 이사선임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심의위는 교육계ㆍ법조계ㆍ학내구성원 등에 의해 2배수 추천된 임시이사 후보 중 이력서 실사와 신원조회 등을 통해 교육 경력이 없거나 전과자 등 부적격 자를 걸러내고 임시이사 파견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과도 따지게 된다.
규칙안은 심의위가 학교법인 대학의 임직원, 그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5월 현재 교비 유용ㆍ횡령 등 회계 부정, 이사회ㆍ대학의 부당 운영, 설립자 사망 이후 유족들 간의 이권다툼 등을 이유로 4년제 대학 13곳, 전문대 7곳 등 모두 20곳에 임시이사 150여명을 파견해 놓고 있다.
야당과 사학단체들은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경영성과가 오히려 악화되고 심지어 비리 의혹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