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고ㆍ예원학교 편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7일 '학교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H, K씨 등 전직 교장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두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0∼2005년 사이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 발전기금 중 4억5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각각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다른 전직 교장 2명도 1억2천만원과 4천800만원을 각각 사적으로 쓴 혐의를 포착했으나 횡령금을 학교에 모두 반환했거나 혐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직 교장들은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거나 현금 형태로 금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편입학시험 채점 교사 등에게 격려금을 주는 등 무분별하게 기부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이들 전직 교장이 편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편법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은 것이 편입학의 대가라는 점을 규명하지는 못해 '배임수재'가 아닌 '횡령'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해 기쁜 마음에 발전기금을 자율적으로 냈다"고 말했고, 학교측은 "정식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받으면 절차가 복잡하고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라 편법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학부모를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직 교장 외에 학교 재단측에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았을 가능성과 교직원들이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온 돈을 재단측에 제공했을 가능성 등 편입학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