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15일)을 맞아 교사의 체벌이나 학부모ㆍ학생의 교사 폭행 등 신성한 교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판결의 기조는 교사의 학생 징계나 지도는 사회 윤리나 통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 교권의 실추를 막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서 교육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학부모나 학생의 교사ㆍ교수 폭행 시에는 가해자를 엄벌한다.
◇교사 체벌은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 = 법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나 교육적 지도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 징계ㆍ지도가 과도한 체벌 등으로 이어져 사회 윤리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면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2004년 학생 2명을 공개 장소에서 폭행하고 3명에게 욕설을 해 기소된 여자중학교 교사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훈육ㆍ훈계의 방법만 허용된다. 특히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은 다른 수단으로는 학생을 교정하기 불가능했던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의 제ㆍ개정과 아울러 교사와 학생의 인식, 인적ㆍ물적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학생의 징계ㆍ지도에 관한 규정도 달라져 초ㆍ중등학교 학생 징계ㆍ지도에 관한 법적 규율에도 그러한 사정이 반영된다"며 학생지도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창원지법 항소부는 2002년 교내에서 싸운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징계ㆍ지도할 때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교사인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9년 학생을 체벌해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교사 황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학생을 위한 교육적 동기에서 비롯됐고 상해 부위와 정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학부모ㆍ학생의 교사ㆍ교수 폭행은 엄벌 = 법원은 스승을 폭행한 학부모나 학생에게 엄한 형사 처벌을 내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위법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춘천지법은 2002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체벌한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른 전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온하게 교육에 관한 직무를 수행 중인 교사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명예는 신성불가침의 법익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권의 실추를 막고 청소년들의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는 방편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각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실린 체벌을 하는 자질 없는 교사들의 존재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양비론적 주장을 펴나 아무리 이를 침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차마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되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넘어서는 안되는 선'이 있는 것이다"며 교권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는 2005년 학교에 전화했다가 아들이 결석했다는 말을 듣고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00년 학생회 활동과 관련해 총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행정실을 점거해 입시자료를 유출했다가 제적된 이모씨와 톱과 각목을 들고 교수를 협박, 폭행해 제적된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