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 제재 규정이 없는 학교내 촌지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가칭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을 이달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등에서는 '촌지'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촌지를 주고 받았더라도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선거법도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컸지만 시행 이후 선거 부정이 크게 줄자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다"며 "촌지 관행을 없앨 제도적 방안을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역시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촌지 관행의 심각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실태 조사가 어려워 손을 못댄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촌지문제로 '스승의 날' 휴교사태까지 발생하는 현실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빈부 격차에 따른 촌지 액수의 차이가 교육 양극화의 숨은 요인이 될 가능성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에서 내신 비중이 50%로 확대됨에 따라 대입 당락에 현직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진 점 등도 입법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제정안은 촌지 수수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후보자와 유권자간 금품수수 처벌규정을 준용할 예정이다. 학교 촌지와 선거때 금품 수수는 주고 받는 주체가 사실상 정해진 공통점이 있다.
즉 학부모가 교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제공자인 학부모에게 실형을 내리고, 교사는 받은 금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원인 제공자를 더욱 엄하게 제재해 처벌보다 예방 효과를 노리겠다는 취지이다.
진 의원은 오후 염창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학부모들은 촌지를 주고싶지 않아도 다른 학부모가 다 주면 우리 아이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학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만 (촌지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교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양심적이고 훌륭한 교사들마저 촌지 수수 집단으로 매도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대부분 교사들이 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