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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재개정 어떻게 되나

한 "6월 국회서 또 재개정 시도"
與 "재논의시도는 자충수 두는격"

4월 임시국회가 2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일부 민생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면서 한나라당의 끈질긴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는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1월 '사학법 재개정'을 앞세워 당선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의 '산상회담'을 시작으로 넉달 가까이 쏟아온 재개정 노력이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정 사학법의 시행 전까지 재개정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법 처리를) 6월 국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5.31지방선거가 목전에 닥친 만큼 5월 임시국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고치기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역시 "사학법 시행 전까지 계속 재개정 시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직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방안을 놓고 또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법 시행 전 재개정에 실패할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될 때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7월 전당대회를 앞둔 6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보다 지도부 선거에 더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포석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신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선거와 전대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전반기엔 재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시행 전 개정하면 좋지만 시행 후에도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사학법 개정 파문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볼 때 한나라당이 두번 모두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분석이 적지않다는 점은 한나라당의 고민을 깊게 한다.

사학법 재개정이 원내 협상에서 야당으로서 '유용한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불리한 패'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재개정 시도를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쉽게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한 핵심 의원은 "쉽게 예측하거나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도부와 깊이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여야가 양보없이 대치할 경우 4월 국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열린우리당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달지 않지만 한나라당이 종전처럼 결사적으로 여당을 압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또 들고 나와도 우리당은 '원칙 고수'라는 기본 방침을 바꿀 수 없다"며 "사학법 재개정은 이미 국민 관심 밖으로 흘러간 일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임용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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