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대학의 총장 직접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혼탁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립대학이 총장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입법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 임기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6항도 국가행정의 공백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대학 자율의 본질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국립대 교수들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총장 선출 관련 규정이 학문의 자유와 자치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