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판교지역에서만 4천5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특히 판교지역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 초ㆍ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도록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추고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판교지역의 원활한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4월 국회 통과가 시급하고 미뤄질 경우 판교지역 19개 학교 4천462억원 등 연간 7천366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택지개발 사업들이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조기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중국 및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최근 일본의 독도 침해와 영유권 주장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설립이 동북아역사재단법 지연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