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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발목…민생법안 무더기 이월위기

與-한 사학법 재개정 접점찾기 불발

지난해 말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두가지 요구사항을 열린우리당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남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전달했지만, 우리당은 "부당한 협박에는 타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야가 '협상 불가'를 선언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사학법 재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 일괄타결' 원칙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 5일 경과규정'을 감안할 때 본회의 하루 전인 5월1일 법사위를 긴급소집하더라도 최소한 이날까지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전제돼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상당수 민생법안의 표류는 불가피한 형국.

이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법과 3.30부동산후속입법, 한-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이미 처리 시기를 수차례 놓쳤고 부동산 후속입법 등도 처리 시한을 맞춰야 하는 법안들인 만큼 만약 6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경우 정부의 각종 민생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 하나 때문에 또 다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개정 사학법을 고치기 위해 다른 민생 현안들을 외면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원내 지도부간 막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타결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한나라당의 요구 사항을 우리당이 그대로 들어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가지 요구란 ▲대학에 대해서만 개방형이사 법제화 ▲개방형 이사 선임 의무 규정 완화로 요약된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두 가지 요구가 최종안"이라며 "이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머지 4월 국회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의 무지막지한 공갈과 협박은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고 야합할 수 없다"며 강경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리당의 경우 원내 지도부가 한나라당에 제시한 타협안의 내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은 점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오전 긴급 소집된 우리당 의총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나왔지만 국회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발언자들이 "개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선 안된다"며 타협안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우리당의 제안 역시 개방형 이사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교육위원은 "여야간 타협안이 교육위에 넘어와도 지금 내용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둘러 회의를 끝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노웅래 부대표는 "우리쪽 안조차도 의총에서 안된다는 의견이 있으니 타협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며 "늦어도 내일까지는 타협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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