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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미실시 학교는 민사소송 대상"

익산 여중생 집단성폭행 관련 교육감 등 제소
강지원 변호사 광주 강연회서 밝혀

앞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학생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학교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004년 발생한 전북 익산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이 다녔던 4개 중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다.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는 25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열린 광주지역 초.중.고 교장들을 상대로 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강연회'에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와관련 "2004년 발생한 익산 여중생 성폭행에 가담한 남학생들이 다녔던 4개 중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학부모단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음주 초 전주지법에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외국 선진국의 경우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성교육이 성폭행을 예방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장들이 소송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강 변호사는 또 "당시 폭행 피해자가 다녔던 학교측이 성폭행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며 "전북교육청 교육감과 교장, 생활부장 등 교사 4명 등 총 6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 지역 4개 중학교 3학년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폭력조직은 2004년 3-8월 4차례에 걸쳐 익산시 A(당시 15.중3)양의 집에서 A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 A양은 같은 해 9월 보름간 가출했다가 귀가해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 갔다.

경찰은 당시 가해학생 6명을 구속하고 형사 미성년자인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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